불같은오릭스167
- 임금체불고용·노동Q. 해고 통보서, 해고, 임금 체불 관련 질문해고 통보서에 사유, 해고일자, 이름 등은 있으나 대표 사인이나 회사 인감은 안 찍혀있는데 괜찮나요?해고 통보서 메신저로 전달받았는데 보관하고 있으면 되나요?참고로 해고일은 통보받은 날 기준 일주일 뒤인데.. 임금 체불도 있는 상황이라..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30일 이전 해고예고통지서 관련 질문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30일 이내 해고+ 합의서 작성이 언급되는 상황입니다.합의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현재 알 순 없으나 30일 이내 해고로 인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인 거 같습니다.30일 이내 퇴사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했다면 30일 이내 해고 통보 신고는 할 수 없나요?합의서 작성이 없을 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 처리를 하겠다는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근로자의 귀책 전혀 아니며 임금 체불,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이며 권고사직 거부 중입니다.30일 이내 퇴사 해고(사용자 귀책)+ 합의서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귀책으로 해고 처리가 진행될텐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까 걱정이네요-> 합의서 작성 하더라도 30일 이내 해고 통보받고 퇴사 신고 가능한가요?-> 사용자의 귀책이 아니지맘 그런 사유로 인해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오늘 기준으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다면 근무 가능 30일은 언제까지 인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 귀책 사유를 근로자에게 넘길 경우?5인 미만 사업장 회사 자금난으로 임금체불 등 경영적인 문제가 생겨 퇴사/해고되는 과정에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무능력을 탓하며 회사 수익에 차질이 생겼다며 해고 처리될 상황인데 이럴땐 어쩌면 좋을까요?근로자의 귀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는 거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 통보 30일 전에 받을 경우에 급여는?5인 미만 사업장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한다면 통보받은 30일 동안 근무, 임금 발생이 되는 건가요?출근,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애매한 해고 권유, 권고사직 대응 방법은?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입니다.(인사 정보에는 5인 이상이나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폐업 의사는 없으니 임금 삭감을 통해 리뉴얼 전까지 서비스를 유지하겠다 했으나 (자금난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결정)업무를 외주로 돌릴 계획+ 면담 과정에서 직원 일부 퇴사 확정으로 인해 저 또한 나가야할 상황에 놓였습니다.대표님 입장은 다들 나가는데 너 혼자 남아서 뭘 할 수 있겠냐 하시면서 애매한 해고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과정에서 저의 가치를 증명해보라며 업무적으로 푸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이 상태라면 권고사직으로 나가야 되는데.. 1년이 코앞이라 난감하네요..1년을 채우면 퇴직금 +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 금전적인 손실도 생기게 됩니다.현재 임금 체불도 있는 상황이며 권고사직보단 해고 처리가 나을까요?5인 미만 사업장이라.. 권고사직으로 그냥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