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세금관련
회사 퇴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개인형IRP에요.
개인형IRP를 해지하면 16.5%의 소득세를 내야만 해지가 가능할까요?
첫 퇴직이라 잘 이해가안되는데
지인 1
퇴직소득세내고 받을 수 있따.
지인 2
연말정산 안받았으면 상관없다
무엇이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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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지인 1
퇴직소득세 내고 받을 수 있다가 맞습니다.
16.5%세율은 개인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납입한 irp납입금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연금세액공제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받을뿐, 연금세액공제를 받은게 아닙니다.
소정의 퇴직소득세만 납부하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불입한 퇴직연금이 아닌,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16.5%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는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