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소급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1월 출산예정입니다.
2월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사 20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그럼 1월에 5일 쉬고 2월에 15일 쉬는건 불가한거죠,,?
20일 사용을 하려면 시행일이 넘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중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최대 20일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출산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분할 사용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더 쓸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