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인
친구를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친구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이라고 하는 경우 증여세율이
30% 적용되며 누진공제 6천만원을 공제한 세액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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