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시 치료기간동안 출근을 해야되나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갈비뼈 골절로 산재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병원에선 4주 통원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럴경우엔 치료기간동안 출근을 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요양 기간'이란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한테 근로제공없이 재해 혹은 부상치료를 위해서 요양을 하는 기간이며, 이는 입원요양 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요양 기간도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입원요양기간과 통원요양기간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법률로 면제되는 기간입니다.
즉 통원요양기간 중에 회사(사업주)측에서 출근지시를 해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는것이며, 회사에서는 지급되는 급여는 없을것이며, 만약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중에 회사의 출근지시를 받아들여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그 해당 출근해서 급여를 제공받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지 않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재요양 기간중에 회사측의 출근요청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출근을 할지의 여부는 해당 산재를 입은 근로자의 결정이 되겠지만, 현행법으로 보장된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동안에는 산재로입은 부상치료에 집중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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