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월 370받기로 한경우 실수령액은 얼마나되나요?
급여를 월 370받기로 한 경우 실수령액은 얼마나되나요? 세후 매달 받는 금액이 다른게 정상인가요? 왜 매달 달라지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비과세가 없고
4대보험과 소득세만 공제한다면 318만원정도 됩니다.
매달 변하는 이유는 연장근로가 있거나, 결근이나 기타 추가지급 사항에 의해 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9% 정도 되고,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달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전 월급여가 3,700,000원인 경우 국민연금 (4.5%)166,500원, 건강보험 (3.545%)131,160원
요양보험 (12.81%)16,800원, 고용보험 (0.9%)33,3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51,670원, 지방소득세(10%)15,1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3,185,41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세후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전급여의 10%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로 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등 매월 변동적인 근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수령액은 동일하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 370만원을 지급할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면, 울 예상 실수령액은 3,185,410원 정도 됩니다. 월급여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수령액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과세대상소득 내지 보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