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선정 방식 궁금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월급여가 매달 약간씩 차이가 있다면?
1.그렇다면 시급계산으로
월 일한 날수를 곱해서 책정되고 주휴수당도 그달이 옃주차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2.연봉계약으로하면 월일한 날수와 주휴수당에 따른 급여차이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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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액이 매월 변동이 된다는 것은 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며, 주휴수당이 월급여 또는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직접 내역을 본게 아니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2. '연봉계약'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시급이 아닌 월급제로 하는 경우 보통 매월 같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의 날짜가 달라도 월급액수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의 경우라면 해당 월일수 및 주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월급제(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월 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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