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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코브라180
고결한코브라18020.10.08

카드깡도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몇일전에 급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중

어떻게 하다보니 카드깡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카드깡을 하던곳이라 수수료 내고 하게 되었는데 카드깡 자체가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쥬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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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깡은 위장 카드가맹점을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물품을 구매했다가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카드 결제한도까지 남아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서 쓰게 하는 불법 현금융통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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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깡 행위를 할 경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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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카드깡이라함은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은 이러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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