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안 받고 경비 인증 받는 방법은 없나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영업을 유지 하기 위해 유지 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만원 미만의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인건비가 비싸서 한번 나오면 기본 임금비가 5만원이 넘어서 ㅜ.ㅜ)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10%의 부가세를 더 내야 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계산을 해도 통장이체 내역이 있으면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음세무회계컨설팅의 김효경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장부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입니다.
단, 3만원이하의 소액은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셔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접대비제외)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위의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예외사항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으로 갈음하거나, 송금영수증으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해 두었습니다.
다음의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 한 경우입니다.
읍면지역의 간이사업자중 카드가맹점이 아닌자, 금융 또는 보험사업자, 외국법인, 비거주자, 농어민개인, 국가, 비영리법인, 부동산임대사업자중 간이사업자, 개인임가공사업자, 운수사업자중 간이사업자, 재활용폐자원사업자중 간이사업자등입니다.
즉, 무조건 통장이체내역 만으로 적격증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계약서나 통장이체내역등이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경우, 사업에 대한 경비로 인정 받고, 증빙불비가산세 2%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부담하시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담하신 부가세는 부가세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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