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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선한쭈꾸미167
선한쭈꾸미167

1주택자, 추가로 빌라구매후 자녀증여시 세금

안녕하세요. 하남에 1주택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1. 미성년 아들에게 서울에 5억정도하는 빌라를 전세끼고 구매하여 증여하고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 또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재산이 생기면 현재 소득공제 인적공제에서 제외될까요?

3. 기타 고려해야할 세금문제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아들에게 주택취득자금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약 8,342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대납해주시는 경우 증여재산에 가산하여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도 과세됩니다. 대납분까지 고려시 약 1.1억 산출됩니다. 자녀가 증여로인해 재산이 생기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는 재산을 요건으로 하지않으니 변동없습니다. 주택을 취득 후 증여하시면 취등록세를 2번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까지 고려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빌라 구매 후 증여의 경우, 직계존속 5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주택 여부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를 끼고 증여해도 해당 전세금을 자녀가 실제로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재산은 5억이 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83,420,000원입니다.

      만약 보증금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한다면 수증자의 증여재산은 5억에서 전세금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며, 증여자는 전세금이라는 부채를 유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보증금을 상환할 수는 없으므로 부담부증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참고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에도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해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인적공제는 소득금액과 나이제한만 있습니다.

      3. 취득세 중과여부도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중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전세를 끼고 증여시

      전세부분은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모가 부담하게 되며

      빌라의 시가에서 전세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2천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재산여부만으로 인적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으며

      자녀는 자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