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와 월세 변경후 재계약시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월세가 오르고 변경이 되었고, 보증금은 변경없는 상황입니다.
월세가 변경된 상황이라 집주인이랑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구청에 새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그래서요.
집주인분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1) 이경우 새로 신고를 해야한다는것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인건가요? 아니면 다른 세금신고같은건가요?
2) 저는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구청에 새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고,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어서 새로 안해도 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월세변경인 경우에도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