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거주중이고 이번에 2년이 지나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나서 월세 인상이 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세만 인상된 경우는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는 이번에 다시 재계약할때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가 직성해서 임대차신고히러 동사무소에 가야하나요???
==> 월세 인상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 등을 다시 받으시는 것이 세액공제 등에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