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시 임대차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여
월세거주중이고 이번에 2년이 지나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나서 월세 인상이 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세만 인상된 경우는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는 이번에 다시 재계약할때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가 직성해서 임대차신고히러 동사무소에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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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증액 후 월세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거래신고를 다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안쓰고 고쳐서 하신거 같은데 그계약서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거래신고 하시면되고 보증금이 그대로면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거주중이고 이번에 2년이 지나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나서 월세 인상이 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세만 인상된 경우는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는 이번에 다시 재계약할때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가 직성해서 임대차신고히러 동사무소에 가야하나요???
==> 월세 인상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 등을 다시 받으시는 것이 세액공제 등에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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