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관련 소송시 보험사끼리 합의한 과실이 법원에선 바뀔수도 있나요? 그리고 서로 합의가 안맞아 개인이 소송을 준비하려면 금액은 어느정도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가면 보험사끼리 합의한 과실은 의미가 없고 소송의 결과로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이 소송을 하게 되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소송비용은 청구하는 금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 큰 금액은 아니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330만원정도의 착수금은 들어간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