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국내로 들여 올 때는 관세를 내야 하는데 개인이 해외직구하여 구매한 물건을 국내에서 되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 등을 직접구매하는 경우 소액, 소량인 경우테 해당하고 관세법상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 대상인 경우 세관 신고없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법에서 정한 물품 등은 가액, 수량에 따라 세관에 신고를 해서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