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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흑로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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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증신체장애인이 장애인전용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좌회전을 하자고 하였는데 좌회전을 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등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5시간 가량 하차 하기를 거부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승객이 하차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실제 처벌에까지 이를지는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력을 보인것으로 볼수 있어 업무방행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타인에 대하여 위력, 위계의 행사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하차 거부가 위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을 지가 주요 쟁점인 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다른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