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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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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던데 어떤 기관인가요?

질문 제목의 내용과 같이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정부기관중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던데요. 권익위원회는 어떤기관이고 어떤활동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출범하였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무 기관이며,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침해행위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