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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부동산 가계약관련 이런상황에 어떻게 되는지요?

A가 2천만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할때

가계약금으로 2백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A가 그집이 마음에 안들었을때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A가 아닌 건물주 B가 조건을 다르게 제시해서 계약 성사가 안될 경우에는 A가 2백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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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6.16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후 매수인 원인으로 계약파기시 계약금을돌려받지 못합니다.

    이후 매수인의 원인으로 계약파기 시 매수인이 배상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질문과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경우 계약금 200만원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기존 조건에 대해 임대인이 변경하여 계약진행이 어려울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계약금반환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도 계약이고 구두계야도 계약입니다 어느정도 조건이 합의된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본계약전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안하게 되면 임차인 잘못입니다 회수안될듯합니다

    그리고 사전 조건들을 다이야기하고 가계약금 송금을 했는데 본계약때 다른 조건을 걸면 그역시 임대인변심으로 인한것이기 때문에

    임대인 잘못입니다 역으로 배액상환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A가 단순변심에 의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B가 최초제시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이행을 청구하는것은 계약금을 반환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수변심이라고 하신다면 가계약금은 받으실수 없구요.중간에 계약 내용이 바뀐거라면 상황이 여러가지 이시겠지만 돌려받으실수 있으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