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금 또는 매매 중도금을 넣고 못들어간다고 했을 경우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직 잘 몰라서 2가지 경우를 여쭈어봅니다.
1. A가 전세 계약금의 10프로를 B집주인한테 입금을 한 뒤, 잔금치르기 전에 전세대출이 안되서 입주를 못한다고 계약 파기를 원했을때, B집주인은 전세계약금이 큰 금액(예를 들어 1억)이라도 안돌려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파트 매매 계약해서 중도금까지 납입을 한 뒤, A구매자가 대출이 안되고 자금 부족으로 매매 계약 파기를 원했을때 B집주인은 이미 A구매자가 지불한 매매 계약금을 가지고 다른 집 매매 계약을 했으며 계약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어떤 절차를 뒤에 밟게 되는지 궁금하며, B집주인은 이미 계약한 다른 집으로 무사히 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일 수 있는데,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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