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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릭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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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공익신고자보호법 고소 → 형사조정 → 합의금 액수?

안녕하세요. 제 글을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횡단보도 위 불법주차 공익신고를 하던 중에 차주에게 쌍욕 등 범죄피해를 입었습니다.

<모욕, 폭행,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의사가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를 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질 않아서 여쭤봅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근처 행인들에게 "이 사람이 불법주차 신고하고 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른 행인들이 피고소인에게 동조하며 저를 무리지어 따라왔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모욕

"야 밤에는 씨발놈아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찍어,

이 씨발놈아. 뭐, 찍어, 개새끼야. 가서 일러, 이 씨발놈아. 가서 데리 고 와. 카페 뒤 한 번만 가자고 개새끼야"

"너 이 씨발놈아 너"

"야 아니 뭐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너 이 씹새끼야 한 번만 더 걸리 면 진짜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아, 해! 가서 일러, 씹새끼야. 가서 데리고 와, 그러면은. "

→ 20여분 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였고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폭행

폭행 건은 직접적인 폭행은 아니고,

제 얼굴에 불 안 붙힌 담배꽁초를 던졌습니다.

→ (이 부분은 CCTV에서 보이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모욕, 폭행의 경우 합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전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는 그렇진 않고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합의금 100-200만원 정도로는 합의 따위는 전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통상 얼마를 요구해야 현실적인 액수인지 감이 전혀 오질 않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으며 범죄행위와 피해정도, 경제력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1000~2000만원정도까지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