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친 탈의실에서의 셀카 불법인가요?
유니클로 같은곳가보면 탈의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커튼치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찍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탈의실에서 사진찍는건
불법이라고 들은거같아서..커텐치고 저만 나오는거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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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텐을 치고 질문자님만 나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셀카를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업체의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의실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신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옷가게에서 내부적으로 촬영금지를 하고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탈의실에서 본인만 있는 곳에서 본인의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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