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이 아닌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있나요?
명예훼손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명예훼손이 인정 안됐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헌법조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표현의 자유를 추단할만한 조항은 없는데요~
언론출판이 아닌 개인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가 몇조 몇항에 근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개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해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는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2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문구입니다. 이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개개인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항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며, 개별 사건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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