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지칭한 내용이라면
그 댓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보통의 경우 댓글은 닉네임이나 아이디 정도로만 표시가 되어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에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사용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오랫동안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오프라인 모임을 한 적이 있었다는 등으로
다른 사용자가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