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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11

증여시에 계좌이체내역 확인하나요?

증여시 세무조사 들어올 때 10년 내의 계좌이체내역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가족 간의 이체내역만 보나요 아니면 만약 다른 사람과 돈 거래가 300~500만원 이상 왔다갔다하는 그런 내역도 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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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기타 세무조사시에 금융거래 내역을 세무관서에서

    금융회사에 조회하여 그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가족간, 친척간에 금융거래 내역은 당연히 증여 혐의를 가지고 소명요구를 하게되며,

    친척이 아닌 경우에도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소명요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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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증여세조사가 나오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내역만 확인합니다.

    타인과의 거래내역은 잘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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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 관련 세무조사시 대상자의 계좌에 이체내역이 있는 모든 거래가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가족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거액의 금전이 오고 갔다면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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