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세무조사 들어올 때 10년 내의 계좌이체내역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가족 간의 이체내역만 보나요 아니면 만약 다른 사람과 돈 거래가 300~500만원 이상 왔다갔다하는 그런 내역도 보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기타 세무조사시에 금융거래 내역을 세무관서에서
금융회사에 조회하여 그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가족간, 친척간에 금융거래 내역은 당연히 증여 혐의를 가지고 소명요구를 하게되며,
친척이 아닌 경우에도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소명요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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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증여세조사가 나오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내역만 확인합니다.
타인과의 거래내역은 잘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 관련 세무조사시 대상자의 계좌에 이체내역이 있는 모든 거래가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가족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거액의 금전이 오고 갔다면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