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에 계좌이체내역 확인하나요?
증여시 세무조사 들어올 때 10년 내의 계좌이체내역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가족 간의 이체내역만 보나요 아니면 만약 다른 사람과 돈 거래가 300~500만원 이상 왔다갔다하는 그런 내역도 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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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기타 세무조사시에 금융거래 내역을 세무관서에서
금융회사에 조회하여 그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가족간, 친척간에 금융거래 내역은 당연히 증여 혐의를 가지고 소명요구를 하게되며,
친척이 아닌 경우에도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소명요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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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 관련 세무조사시 대상자의 계좌에 이체내역이 있는 모든 거래가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가족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거액의 금전이 오고 갔다면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