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때 무통장 입금증이없으면?
증여신고시 무통장입금증이 없으면 어떻해야하나요?
신고기한은 없나요?
다른(엄마 아빠)사람한테 받은 돈도 확인하나요?
신고하면 신고로 끝나는건지 다른거래 내역까지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 하였는데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다는 것은 순수 현금으로 주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부모님 통장 출금내역 찾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달의 말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사항이지 세무서에서 별도 확인사항은 아닙니다.(당연히 증여내역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고 안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첨부서류에 무통장입금증이 없더라도
증여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상 증여일로 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등 조사시 필요하다면 다른 거래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시에는 증여자로부터 받은 송금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 통장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증여받았으면 2월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족에게 증여받았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면 해당 현금을 본인 계좌에 이체한 내역을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무통장 입금 증이 아니더라도 증여된 재산을 이체한 기록 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역을 첨부서류로 하여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은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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