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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천인조33
아리따운천인조3323.12.08

사실혼관계일때 주고받은 돈 증여 안걸릴까요 ?

안녕하세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혼신신고 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남편이 세대주이며 아내는 그 아파트에 전입신고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은행대출 이자의 부담이 커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 명의로 저렴한 이자 상품의 전세대출을 하려고 했으나 소득조건에 걸려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내 명의로는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희는 법적으로 남남인데 아내 이름으로 전세대출을 실행할 경우

남편이 1억 4천을 아내한테 줘야 합니다.

그러면 지인 내 증여가 되겠지요 ?

인터넷 찾아보니 차용증을 써서 매달 갚으면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나중에 오고간 돈이 혹시나 걸리게 된다면 차용증과 매달 이자를 남편 통장에 넣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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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되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으면 남남인 것이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로 봅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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