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혼신신고 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남편이 세대주이며 아내는 그 아파트에 전입신고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은행대출 이자의 부담이 커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 명의로 저렴한 이자 상품의 전세대출을 하려고 했으나 소득조건에 걸려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내 명의로는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희는 법적으로 남남인데 아내 이름으로 전세대출을 실행할 경우
남편이 1억 4천을 아내한테 줘야 합니다.
그러면 지인 내 증여가 되겠지요 ?
인터넷 찾아보니 차용증을 써서 매달 갚으면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나중에 오고간 돈이 혹시나 걸리게 된다면 차용증과 매달 이자를 남편 통장에 넣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