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 동거인으로 전입해서 함께 거주중입니다.
(세대주 : 아내, 세대원 : 저 인 상태입니다.)
아내가 오피스텔 매매 시 받은 대출이 있는데,
제가 가진 현금으로 상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 제 계좌에 있는 현금으로 대환 시 증여세가 커서 고민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세대주 / 세대원으로 전입이 되어 같은 주소지에 거주중임에도 법적으로는 남남이기에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전세 계약시 계약서 상 임대인/임차인 정보에 같은 주소를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