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전 제가 하자가 있냐고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판매자는 하자가 없다고 답이 왔고 구매후에 옷을 확인해보니 큰 노란얼룩과 구멍 두개 또 옅은 얼룩들까지 누가봐도 하자 있는 상태의 옷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하자들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막연하게 하자가 있냐는 물음만 한 것이라면 명확하게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고소인 조사 등을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