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옷거래 하자 사기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옷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구매 전 제가 하자가 있냐고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판매자는 하자가 없다고 답이 왔고 구매후에 옷을 확인해보니 큰 노란얼룩과 구멍 두개 또 옅은 얼룩들까지 누가봐도 하자 있는 상태의 옷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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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하자들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막연하게 하자가 있냐는 물음만 한 것이라면 명확하게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고소인 조사 등을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옷에 작은 구멍 2개와 음식물 옅은 얼룩을 판매자가 알고도 없다고 속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