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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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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서 강행법규 위반이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746조에 따라서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불법한 원인의 급여에 강행법규 위반이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토이용관리법 이외에 어떠한 강행법규 위반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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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원인급여에서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서 일부 제한되는 것은 결국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항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사례 이외에도 건설업법에 위배되는 면허 양도 계약에 대하여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자주 문제가 되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도 그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