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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원고들은 기존 단체협약상에서 정한 비조합원이라 일반적 구속력에 효력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사건 노사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왜 급여 및 상여금등의 지급다툼이 있나요? 원고들은 단체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니까 급여 및 상여금등은 백프로 지급되야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체협약상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경우 일반적 구속력 확장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판결에서 주요 쟁점은 임금 등의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아 개인별로 지급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이를 포기하는 합의도 가능하다는 판결로서, 반대 견해도 다수 있으나 불리한 합의도 가능하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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