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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급의 지급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과 성과급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에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행에 의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취업규칙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관행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중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및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임금 외 상여금 및 성과급을 별도로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상여 및 성과급에 대해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구성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관행으로서 확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급 의무가 도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