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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5.25

남한 주민 중 부모님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북한내 부동산은 통일 후 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6.25전쟁으로 분단되었으나, 통일 후 남한 주민 중 부모님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북한내 부동산은 통일후에도 그 권리가 남한주민에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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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북한은 지난 1958년 사회주의 개조 이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모든 부동산은 국가 소유며 개인의 소유나 건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존 북한 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실향민의 북한 땅 소유권 인정을 위한 소송에서 파기 환송 처리했습니다.

    북한 지역 내 주장하는 자기 소유 토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18년 4월 28일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전이나 직후 월남했거나 북한에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

    또는 그 후손이 북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바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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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알수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통일이 흡수통일로 현 민주주의체제로 합쳐지게 된다면 이전부터 본인소유라는 증거를 가지고 국가에 대해 반환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를 입증하는데는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예상되어 집니다. 이유는 이미 분단후 시간이 흘러 현재 소유자와의 소유권 갈등문제가 발생될수 있기 때문이고, 주장하는 소유토지의 경계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25이전 세대들이 사망하시거나 노령화 된만큼 입증가능한 문서등이 남아있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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