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958년 사회주의 개조 이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모든 부동산은 국가 소유며 개인의 소유나 건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존 북한 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실향민의 북한 땅 소유권 인정을 위한 소송에서 파기 환송 처리했습니다.
북한 지역 내 주장하는 자기 소유 토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18년 4월 28일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전이나 직후 월남했거나 북한에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
또는 그 후손이 북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바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