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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23.12.24

소유권이 변경된 남한토지중 북한에 있는 사람이 원래 소유했던 토지는 그 직계존비속이 탈북하게되면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남한내의 부동산이 여러차례 거래를 통해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 그 토지가 분단이전에 소유했다가 전쟁과정에서 북한에 살게된 사람이 원래 소유하던 토지였다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탈북하게되어 소유권을 주장할때 어떻게 판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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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권 주장은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점유취득시효 등 다른 항변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권 인정여부가 달리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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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①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또는 제10조제1항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상속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북한주민이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북한주민에 대하여 유증을 한 유언자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경우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되고 있었다면 문제되지 아니하나,

    그 사람이 사망 후 상속권자인 직계존비속 등이 탈북하였으나 상속회복을 상속침해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경우 상속회복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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