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①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상속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북한주민이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북한주민에 대하여 유증을 한 유언자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경우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되고 있었다면 문제되지 아니하나,
그 사람이 사망 후 상속권자인 직계존비속 등이 탈북하였으나 상속회복을 상속침해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경우 상속회복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