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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4

소유권이 변경된 남한토지중 북한에 있는 사람이 원래 소유했던 토지는 그 직계존비속이 탈북하게되면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남한내의 부동산이 여러차례 거래를 통해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 그 토지가 분단이전에 소유했다가 전쟁과정에서 북한에 살게된 사람이 원래 소유하던 토지였다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탈북하게되어 소유권을 주장할때 어떻게 판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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