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변경된 남한토지중 북한에 있는 사람이 원래 소유했던 토지는 그 직계존비속이 탈북하게되면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남한내의 부동산이 여러차례 거래를 통해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 그 토지가 분단이전에 소유했다가 전쟁과정에서 북한에 살게된 사람이 원래 소유하던 토지였다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탈북하게되어 소유권을 주장할때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권 주장은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점유취득시효 등 다른 항변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권 인정여부가 달리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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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①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상속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북한주민이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북한주민에 대하여 유증을 한 유언자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경우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되고 있었다면 문제되지 아니하나,
그 사람이 사망 후 상속권자인 직계존비속 등이 탈북하였으나 상속회복을 상속침해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경우 상속회복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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