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출생, 사망신고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아가 임신 6개월 이후에 자궁 내 사망하여 사산하였고, 가정분만 하였다면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낳은 즉시 출생신고를 하고 곧바로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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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살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출생신고, 사망신고 모두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사망 신고는 출생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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