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 보유 기간: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양도 기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양도하는 종전 주택 자체가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거주 요건 여부는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취득(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하는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