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시 서류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소가 산정시 어떤 서류로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ex. 확인의소 등..)
청구취지는 어떻게 써야할까요? 제가 작성해본 것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정도인데, 여기에서 연이자 비율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진행가능한지와 추가로 더 작성할 청구취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착오송금받은 상대방분은 계좌정보만 알고있습니다. 이후 인적사항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이체내역확인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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