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시 서류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소가 산정시 어떤 서류로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ex. 확인의소 등..)
청구취지는 어떻게 써야할까요? 제가 작성해본 것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정도인데, 여기에서 연이자 비율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진행가능한지와 추가로 더 작성할 청구취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착오송금받은 상대방분은 계좌정보만 알고있습니다. 이후 인적사항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이체내역확인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가 산정시 어떤 서류로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소가는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금액청구하시는 사건이므로 청구하시는 금액을 소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써야할까요? 제가 작성해본 것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정도인데, 여기에서 연이자 비율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진행가능한지와 추가로 더 작성할 청구취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이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연 5%,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착오송금받은 상대방분은 계좌정보만 알고있습니다. 이후 인적사항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 제기 후 계좌번호를 이용해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이체내역확인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 이체내역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