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은 언제까지 이월시킬 수 있나요?
대손충당금 설정을 해놓고 매출채권에 대해 돈을 회수할 수 있을 지 결정이 나지않은 상태에서
몇년이 지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계속 이월 시킬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같은금액이 5년정도 이월되면 대손충당금을 대손상각 처리해야 한다라는 시점이 따로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보통 최대 몇년정도 이월하고 대손충당금잔액을 없애주나요?
실무에서는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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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월에 대해서 정의된 사항은 없으나, 세무상 대손이 5년이므로,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제각처리를 합니다.
다만, 5년 이후에라도 혹시나 회수가능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제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관리 목적으로 정책을 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채권에 대해 회수여부가 불분명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을 회수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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