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08

계약서는 그로스인데 회사에서 네트제라고 주장할 경우

* 근로계약서와 월급표가 그로스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가 올랐는데도 세후 <지급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네트제라고 주장하면서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네트제로 볼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네트'라는 말도 없고 그와 연관된 특약 사항도 없습니다.

* 회계담당자의 "네트제"라는 주장을 근거로 세전금액이 입금되었어야 하는데 세후 금액이 입금되어 월급이 모자란다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까요? 회사대표의 네트제 발언을 녹음했으면 더 확실하겠지만 회계담당자의 발언만 녹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월급표 예시:

일평균처리건수 소득액 공제 내역 본인분계 지급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50 명이하 5,500,000 210,600 177,650 15,110 35,750 420,590 42,050 901,750 4,598,250

50~54명 6,090,000 210,600 196,700 16,730 39,580 569,050 56,900 1,089,560 5,000,440

55~59명 6,450,000 210,600 208,330 17,720 41,920 650,700 65,070 1,194,340 5,255,660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은 세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계산되기 때문에 계약서상 세전 임금으로 계산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액과 정산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담당자 발언 녹음보다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라는 건 애초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도이고, 계약서에 명시도 안되었으니 회사의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