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와 월급표가 그로스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가 올랐는데도 세후 <지급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네트제라고 주장하면서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네트제로 볼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네트'라는 말도 없고 그와 연관된 특약 사항도 없습니다.
* 회계담당자의 "네트제"라는 주장을 근거로 세전금액이 입금되었어야 하는데 세후 금액이 입금되어 월급이 모자란다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까요? 회사대표의 네트제 발언을 녹음했으면 더 확실하겠지만 회계담당자의 발언만 녹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월급표 예시:
일평균처리건수 소득액 공제 내역 본인분계 지급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50 명이하 5,500,000 210,600 177,650 15,110 35,750 420,590 42,050 901,750 4,598,250
50~54명 6,090,000 210,600 196,700 16,730 39,580 569,050 56,900 1,089,560 5,000,440
55~59명 6,450,000 210,600 208,330 17,720 41,920 650,700 65,070 1,194,340 5,25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