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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바위새185
귀중한바위새18523.06.30

근로계약서에 세후금액으로 쓰는 경우 네트계약인가요?

사대보험, 세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특약(?) 조항이 없이

그냥 세후 얼마라고만 써있고, 임금구성도 따로 써있지않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세전금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공제되는거로 보이는데 특약 없이도 네트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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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의 개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면서 세후 금액에 대한 약정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상적인 의미에서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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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네트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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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세후 금액으로 쓰면 네트계약이라 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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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실수령액 기준으로 지급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네트제 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을 회사가 납부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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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세금을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계약을 네트제 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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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전금액을 명시하고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내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세후금액이라고 명시했다면 그것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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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상담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후급여 얼마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트계약은 분쟁이 많으므로

    (고용노동부와 법원 입장도 다름)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네트계약인지 여부를 다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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