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제라고 근로자에게 따로 설명없이 했을 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네트제로 한다는 말 없이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네트제라는 표시없이
쭉 근무를 해 왔습니다.
1. 두루누리지원금 이야기를 꺼내니
네트제라서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트제라는 것을 설명도 못 들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네트제로 한다는 내용 없습니다.
네트제이기에, 두루누리 지원금은 직원에게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고용주가 네트제로 한거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근로자는 받아들여만 하나요?
2. 3개월간은 알바생으로 쭉 근무를 한 후, 4개월인 되면서부터는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알바를 하던 때부터가 아닌,
정직원이 된 시점부터 퇴직금 날짜 1년을 계산하게 되는 게 맞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