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제라고 근로자에게 따로 설명없이 했을 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네트제로 한다는 말 없이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네트제라는 표시없이


쭉 근무를 해 왔습니다.


1. 두루누리지원금 이야기를 꺼내니

네트제라서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트제라는 것을 설명도 못 들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네트제로 한다는 내용 없습니다.


네트제이기에, 두루누리 지원금은 직원에게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고용주가 네트제로 한거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근로자는 받아들여만 하나요?




2. 3개월간은 알바생으로 쭉 근무를 한 후, 4개월인 되면서부터는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알바를 하던 때부터가 아닌,

정직원이 된 시점부터 퇴직금 날짜 1년을 계산하게 되는 게 맞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세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직원 전환된 경우라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네트제 계약임을 명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알바로 근무한 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뭐가 적용이 안된다는 건지, 뭘 받아들인다는 건지 질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2. 알바를 하던 때부터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