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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2.12.10

보험실효는 몇달미납하면 되나요?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두달인가 미납됐다고 연락이왔네요. 보험료는 몇개월 미납되면 실효가 되나요? 실효전에 완납하면 자동 부활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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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달기준이로 예를들어보면

    12월분 미납되면 내년1월부터는 연체상태

    연체중에서도 1월분 또 미납을 하게되면

    2월부터는 실효상태입니다

    실효시점부터는 보장이 불가하니 유지 관리 하시고

    실효전인 연체 상태에서는 보장 받을수가 있으니 부활개념이 아닙니다

    실효상태에서만 부활개념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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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미납되고 실효일자를 통보합니다. 실효전에 보험료를 내셔야 실효를 막을 수 있고 실효가 되면 보장의 기능은 중지가 됩니다. 또한 납입의최고독촉 이후가 되면 보험은 해지가 되며 부활을 하고자하여도 새로 가입하는 절차를 진행해야하니 병력이 있으시게 되면 부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밀린보험료를 완납하시는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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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장기보험계약시 보험료납이이2회 미납시 보험계약은 실효상태로됩니다

    보험계약실효시 부활조치하시려면 미납된보험료를 납입하셔야하며 때에따라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후알릴의무사항을 작성할수도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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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달로부터 2개월 미납하면 효력상실(실효라고 함)이 됩니다.

    실효된 후 곧바로 부활하려면 3개월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신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효된 지가 오래 될 수록 부활하려면 그동안 미납되었던

    보험료가 많아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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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 밀리면 세달째 실효됩니다.

    부활은 실효상태가 이미 됐을때 하는거고요.

    실효전에는 그냥 연체입니다. 다 내시면 원래대로 그냥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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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를 2달 미납하시면 실효됩니다.

    - 미납된 보험료를 소정이자와 함께 납부하시면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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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 2달이면 보험회사는 실효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실효되기전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속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며 실효 절차가 완료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활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부활여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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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2개월 미납을 하게 되면 2개월째되는 말일이 지나면 바로 실효가 됩니다. 실효라는 것은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2개월치 보험료를 납입하면 다시 살릴 수가 있는데 그 이상 연체되는 경우는 보험료외에 연체이자도 납입하고 고지의무를 다시 작성하고 부활청약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예외적으로 농협보험은 실효기간을 3개월로 잡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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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는 몇개월 미납되면 실효가 되나요? 실효전에 완납하면 자동 부활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 보험료는 몇개월 미납된다고 바로 실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보험료가 미납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까지 미납시 해지가 된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해당 기간내에 보험료를 미납한다면 실효가 되게 되며, 통상은 2개월이면 통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보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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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은 두 달 연속미납 시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상계좌로 '특별입금'을 할 경우 다시 원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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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치를 납입안하면 실효됩니다

    실효전에 완납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계속유지가되시는거구

    실효되고나서도 콜센터 전화후 보험료납입으로 부활시키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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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달 연속 미납시 실효처리 됩니다.

    실효일로부터 2년안에 완납하시면 자동부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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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안내면 익월1일 실효되시는데

    아직 실효전에 납부하시면 그대로 유지되시는거예요

    부활은 실효후 쓰는단어입니다

    실효 후 부활할수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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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틀리지만 2-3개월 미납시 실효되며 그전에 납주하시면 유지되고 납부계속못하시다가 한번에 완납하시면 부활이되고 부활이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것이오니 면책기간이 있을수도있습니다. 참고하시길바라며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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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은 보통2개월연체하면 실효가되는게아니라 납입최고기간이 지난날입니다

    납입최고기간은 보험계약이 1년이상이면 14일 1년미안이면 7일입니다 통지받고나서 최고기간 지날때

    까지 보험료 납부하지않으면 실효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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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료는 2개월 연체시 다음달 실효됩니다. 그리고 실효후에 부활당월까지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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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2달 미납시 보험회사에서는 해지 통보를 할 것 입니다. 해지가 되기전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며 이미 해지된 경우 미납 보험료를 내고 부활 청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부활 심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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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 하루가 미납되시면 실효가 됩니다. 가능하면 실효는 안하시는게 좋은게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여야만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달이라도 납부를 해서

    실효를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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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실효는 몇달미납하면 되나요?

    => 보험 실효는 2달간 연체되면 3개월째 실효가 됩니다. 3개월에는 간편부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부활청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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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째 마지막날이 지나면 실효입니다

    실효후 완납하면 자동부활되고요 물론 상담원과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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