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기간에도 "보장은 그대로" 됩니다!
연체인 상태에서는 보장그대로 받을 수 있구요!
실효가 되면, 실효된 날로부터 보장안되죠!
● 보험료 연체는 통상 2달 까지 입니다.
예) 2월 3월 납부 안하면 4월1일에 실효가 됩니다.
[ 몇가지 팁 ]
- 보험료 2개월 연체후 3번째달이 되면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 보험료 2달연체가 되었을때는 1달치보험료만 내고 1달은 연체상태로도 끌고 갈수도 있습니다.
- 실효가 되면 3년안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 부활시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 연체3달째 실효가 되었을때는 실효된 달에는 쉽게 부활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만 내면)
하지만,
실효가 되고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실효기간의 건강상태에 따라 부활이 안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험료 연체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을까요?
더 궁금한건 또 질문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