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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파인
아임파인23.02.18

보험료를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2개월까지만인가요?

보험료를 연체하게 되면 소실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기간안에 보험청구할 일이 생기고 지나서 청구해도 될까요?. 아니면 소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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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게속에서 연체가 되면 효력이 상실되어 실효 상태가 됩니다.

    미납해지가 가능하고, 실효상태부터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1개월분 미납시에는 연체상태입니다.

    이 기간동안은 보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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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개월까지 연체로 지정되어 보험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는 실효가 되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효이후 15일동안 납입최고독촉을 받게 되며 이시기가 지나면 보험은 해지된것으로 봅니다. 연체기간에 보험금청구사실이 있다면 청구하셔도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안되어 실효가 되고 다시 보험가입할 때에는 청구이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나 부활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납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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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2달 연체시 실효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실효 되기 전에는 보장이 됩니다.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겨우 해지 보다는 실효를 해야

    2달간 보장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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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달 연체 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상태가 되면 보장이 전혀 안됩니다


    제 사진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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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은 2개월 연체시 실효됩니다. 보장의 효력은 없어지지만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면 부활되어 납부한날부터 다시 보장이 시작됩니다. 실효기간내 발생한 청구건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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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연체는 2개월 까지만 가능 하시구요. 그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서 경과하게 되면 연체된 개월수 보험료를 다 납부하면 보험이 다시 되 살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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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이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하게 되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실효전에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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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간 연체를 하면 3개월째에 실효가 됩니다..그렇게 되면 3개월째부터는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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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기간에도 "보장은 그대로" 됩니다!

    연체인 상태에서는 보장그대로 받을 수 있구요!

    실효가 되면, 실효된 날로부터 보장안되죠!

    보험료 연체는 통상 2달 까지 입니다.

    예) 2월 3월 납부 안하면 4월1일에 실효가 됩니다.

    [ 몇가지 팁 ]

    - 보험료 2개월 연체후 3번째달이 되면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 보험료 2달연체가 되었을때는 1달치보험료만 내고 1달은 연체상태로도 끌고 갈수도 있습니다.

    - 실효가 되면 3년안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 부활시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 연체3달째 실효가 되었을때는 실효된 달에는 쉽게 부활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만 내면)

    하지만,

    실효가 되고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실효기간의 건강상태에 따라 부활이 안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험료 연체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을까요?

    더 궁금한건 또 질문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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