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직한집게벌레259입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 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하지 않는 이틀 중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고 하루는 무급이다.
즉 예를들어 주40시간 월~금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는 제도 입니다.
2023년에는 주휴수당 폐지를 논하고 있어 지속이 될지는 지켜보아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