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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콜리272
까칠한콜리27222.12.09

주휴수당은 의무적으로 나오는건가요?

주휴수당 자체가 원래 의무적으로 나오는건가요?

직원입장에서 모르고 얘기안하고 사장님들이 따로 챙겨주지않아도 상관없나요? 법적으로 의무적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동안 못받았다면 그걸 받을수있는지 여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내년 2023년도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따로 바뀌는 내용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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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솔직한집게벌레259입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 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하지 않는 이틀 중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고 하루는 무급이다.


    즉 예를들어 주40시간 월~금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는 제도 입니다.


    2023년에는 주휴수당 폐지를 논하고 있어 지속이 될지는 지켜보아야됩니다.




  •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

    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

    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

    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