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채용시 주휴수당은 꼭 지급해야하는 것인가요? 근로시간이 몇시간이 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4주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이상 근로 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
위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라도 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