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대체휴무 발생된것도 급여로 지급되나요?

추가근무시간에 대하여 대휴로 지급하고있는데

이부분을 급여로 지급해도 되나요?

회사내규에따라 지급 여부를 정하면 되는지해서요.

저희는 취업규칙은 없고요

지금까지 대휴에 대하여 급여지급하지않았습니다.

대휴도 급여로 지급해리야하는 의무?는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상휴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시간(연장근무)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휴가를 부여할지 또는 수당을 줄지

    또는 수당+휴가로 부여할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