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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페리카나217
말끔한페리카나21722.11.15

근속연차수당은법적으로명시돼있는건가요?

근속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돼게

명시가 돼있나여? 아니면 회사사규에서

자체적으로 줄수있게끔 만들어진 제도인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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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개 한도로 지급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강행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차수당 이라는 법적인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개월간 최대 11개)

    이것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때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차수당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뜻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차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속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임금 등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근속연차수당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부여된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휴가에 비례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