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취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직접 계약서라는걸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멀리 계신건지 저의 개인정보를 물어보셔서 직접 계약서를 준비해두셧는데 이것까진 괜찮았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려드렸고 크게 문제 될 일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특약사항에 밤 10시 이후 가족 외 출입금지 라고 적혀있는데
A)만약 술마시고 10시넘어서 친구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 친구도 같이 골아 떨어졌을 경우
B)정상적인 상태에서 특약사항을 인지했음에도 10시넘어서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야식먹고 같이 잘 경우
두 상황 다 계약해지 요건이 되나요? 특약사항에는 위에 적어둔 대로 [밤 10시 이후 가족 외 출입금지]라고만 적혀있지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라는 내용은 안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라고하니 금지한걸 어길경우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지않나 싶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