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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게154
수줍은게15422.02.13

원룸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취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직접 계약서라는걸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멀리 계신건지 저의 개인정보를 물어보셔서 직접 계약서를 준비해두셧는데 이것까진 괜찮았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려드렸고 크게 문제 될 일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특약사항에 밤 10시 이후 가족 외 출입금지 라고 적혀있는데

A)만약 술마시고 10시넘어서 친구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 친구도 같이 골아 떨어졌을 경우

B)정상적인 상태에서 특약사항을 인지했음에도 10시넘어서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야식먹고 같이 잘 경우

두 상황 다 계약해지 요건이 되나요? 특약사항에는 위에 적어둔 대로 [밤 10시 이후 가족 외 출입금지]라고만 적혀있지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라는 내용은 안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라고하니 금지한걸 어길경우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지않나 싶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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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밤 10시이후 가족외 출입금지라고 적혀있는 특약은

    너무 가혹한 특약 같습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금지한걸 어겼다고해서

    계약해지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계약서는 주민등록 번호 전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적어야합니다.

    그리하여 문제없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시고 확정일자및 전입신고를 꼭 받아두세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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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표현상 사적 자유를 침해하는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단순히 저 특약사항을 위반했다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사회초년생이나 학생 임차인에게 안녕을 위해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심각한 민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특약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용 공간에서 심야 소란, 개 짖는 소리 등 함께 사는 이웃에게 안면을 방해 하거나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분쟁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나름 염려가 되어서 저러시는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 듯 합니다.

    편안한 주거생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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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일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특약사항에 대한 문의시군요.

    너무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특약이 실행될 경우는, 주변의 전월세가격이

    급등하여 매물이 없는경우등 건물주입장에서

    세입자를 교체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경우 그런 특약을 발동할수도 있겠죠.

    같은 건물에 살고있는 다른 세입자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경우도 이런 특악을 실행하여

    퇴거를요구할수 있는 빌미는 될것이나

    피해준것도 없는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되진

    않을걸로 사료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선 고약한 세입자의 전입을

    막기위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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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에 그 문구가 명시 되어 있다고 하면 원룸 특성상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방지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보이네요 .

    다만 현저하게 다른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이 특약이 작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없는듯이 살아달라는 임대인의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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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룸은 1인용 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또는 관리비 등에 증액을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A)만약 술마시고 10시넘어서 친구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 친구도 같이 골아 떨어졌을 경우

    B)정상적인 상태에서 특약사항을 인지했음에도 10시넘어서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야식먹고 같이 잘 경우

    두 상황 다 계약해지 요건이 되나요? 특약사항에는 위에 적어둔 대로 [밤 10시 이후 가족 외 출입금지]라고만 적혀있지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라는 내용은 안 적혀있습니다.

    ==> 저녁 10시 이후에 출입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훈시적인 내용인 만큼 이를 가지고 계약해지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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