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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12.22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 나중에 외조품으로 밝혀지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경매에서 진품이라고 보증한 물건이 나중에 다시 재감정받았을때 위조품이라는것이 확인이되면 이를 근거로 경매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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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경매뢰사에서 진품이라는 보증서를 발부했는데 위조품으로 밝혀지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