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진품이라고 보증한 물건이 나중에 다시 재감정받았을때 위조품이라는것이 확인이되면 이를 근거로 경매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경매뢰사에서 진품이라는 보증서를 발부했는데 위조품으로 밝혀지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