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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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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후에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경매 배당기일에 분명 배당표의 내용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확정된 배당표대로 배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해관계자 중 한명이 다른 배당받아간 사람에게 부당하게 배당을 받아갔다는 이유로 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제기하는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소송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 배당요구하려 배당받은 자가 그 자격이 없음을 추후에 알게 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없어도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이미 이의 제기 없이 진행된 경매 등에대해서 부당이득 인용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