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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21.09.05

법인 보유 상가주택 양도시 주택분의 추가 법인세 계산 방식은?

안녕하세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매도시에 주택에 대해서는 20% 추가 법인세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법인으로 50억에 취득하여 100억에 양도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분에 대하여 20% 추가 법인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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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아래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의 20%에 대해서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아래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은 추가납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주택

    2) 비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 포함) 및 직원에게 10년 이상 제공된 사택

    3)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조문을 복붙 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20210713,31883,20210713)/제92조의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겸용건물의 일괄양도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에 의한 양도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