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아래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의 20%에 대해서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아래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은 추가납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주택
2) 비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 포함) 및 직원에게 10년 이상 제공된 사택
3)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조문을 복붙 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20210713,31883,20210713)/제92조의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