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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너구리161
강력한너구리16123.03.1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자동차 시트 교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번주 토요일에 친구 자동차에 타다가 종이캐리어가 찢어지는 바람에 커피를 대량으로 쏟았습니다.

자동차 카시트 교체하고자 하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처리가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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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경위서, 손해된부분사진, 수리비영수증또는 견적서 등이 필요합니다.

    블박영상이라던지 입증할 부분들 준비 잘 해놓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배상내용입니다. 이 경우에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면 상호협의 후 개인현금으로 배상하셔야 하는 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의 실수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해 배상해주는 것이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특약 입니다.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우선 보험사에 먼저 접수를 하시고 견적서를 낸 다음

    접수가 되면 나중에 수리 후 영수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보험사에 연락 하시어서 상황을 설명 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 알려 달라고 하면 담담자가 절차 및 서류 알려달라는데로 준비하셔서 청구 하시면 됩니다.. 자기 부담듬 20만원 공제 하고 나갑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커피를 쏟았는데 그로 인하여 시트가 손상을 입고 교체를 해야 할 정도인지 판단을 먼저 해야 할 듯합니다.

    그게 인정될 수 있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카 시트를 오염시킨 것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보험 접수하면 담당자가 나와서 오염의 정도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지 수선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에 개인 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해 사진과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시트 교체등에 대해서는 손해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보상 범위가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